주민들이 서로 만나 교류하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도와 해결하는 주민광장 도봉 자치회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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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쌍문4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공고
담당부서 쌍문4동 등록일 2024.05.09
조회수 5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40(시행규칙 등및 제37조의2(정보공개)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4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이 개정되었음을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9. ~ 6. 8.(30일간)

2. 공고장소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공고

3. 공고내용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4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붙임 1. 쌍문4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공고문 1.

       2. 쌍문4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