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서로 만나 교류하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도와 해결하는 주민광장 도봉 자치회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치회관이란?

동단위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교육, 편의시설과 프로그램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 활동의 장,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새롭게 각 동주민센터에 조성된 주민복지사업입니다.

바쁜 일상에 미뤄왔던 각종 문화, 취미 등의 여가활동에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민 여러분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동자치회관 여건에 따라 설치된 책 사랑방, 인터넷부스, 다목적실, 주민사랑방, 체력단련실 등 각종 편익시설들을 이용하여 주민의 자기개발은 물론 다정한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의 공통관심사를 스스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내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긍지를 갖도록 합니다.

미국, 일본, 독일등 외국에서도 소규모 지역을 단위로 주민이 주축이 되어 환경, 문화, 복지 등 지역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커뮤니티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이란?

주민들이 서로 만나 교류하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도와 해결하는 주민광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주민자치기능 : 지역문제 토론, 마을 환경가꾸기, 자율방재 활동 등
  • 문화여가기능 :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 지역복지기능 :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 주민편익기능 :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 시민교육기능 :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 사회진흥기능 : 이웃돕기, 청소하기, 청소년지도 등

자치회관 운영 원칙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보장,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등

서울시 자치회관의 변천

  • 1. 1999. 2.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지침 시달 (행정자치부)
  • 2. 1999. 4. 23개구 60개동 시범 실시
  • 3. 2000. 3. 정부의 확대 실시방침에 따라 나머지 462개 추진
  • 4. 2000. 3. 행정자치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 시달
  • 5. 2001. 6.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462개동 설치 완료
  • 6. 2002. 3. 행정자치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 개정 시달
  • 7. 2005. 12. 행정자치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 개정 시달
  • 8. 2007. 5. 행정자치부 동사무소 명칭 동주민센터로 변경
  • 9. 2008. 8. 서울시 주민자치센터 명칭 자치회관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