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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2. 31.]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454호, 2020. 12. 31., 전부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자치마을과), 02-2091-22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동 단위 의사결정회의를 말한다.
  4.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실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5. “단체”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거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공공목적을 가진 단체에 한정한다.
  6. 6.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치활동, 평생학습 및 문화·복지·환경개선 활동을 추진·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능력 강화와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활동 지원 시설을 말한다.
  7. 7. “시설”이란 자치회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로 자치회관 뿐만 아니라 자치회관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지역 시설도 포함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4. 정치적, 종교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

제4조(설치 등)

  1.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과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및 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재원조성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6조(주민자치회의 구성)

  1.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주민자치회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 이상 3명 이하를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각 호별로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80퍼센트 이내
    •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제2조제5호에 따른 단체 중에서 추천받아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20퍼센트 이내
  3. ③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기본교육으로, 주민자치회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은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해야 한다.
  4. ④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에는 40대 이하가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⑤ 해당 지역구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되며, 동장은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1.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6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 및 선정위원회의 위원, 도봉구 공무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해당 동에 있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2.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1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선정위원회)

  1.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둔다.
  2. ②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 1. 동장 추천 위원 3명 이내
    •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위원 3명 이내
  3.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4. ④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대한 절차 진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5. ⑤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구성하되, 위원 선정 후 해산한다.

제9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1. ① 선정위원회는 추첨으로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며, 그 외 각 호별 10명 이하의 예비자 순위를 추첨한다.
  2. ②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한 후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가 제출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한다.
  4. ④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 1. 예비 후보자가 있는 경우: 예비후보 순서대로 위촉
    • 2. 예비 후보자가 없거나 정원에 미달되어 충원하고자 할 경우: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추첨 후 위촉
  5. ⑤ 동장은 위원 모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이 새로 위촉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6. ⑥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추첨 진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1.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수 충원 등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 종료일은 위촉일 기준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연임하는 위원은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한 보수교육 과정을 임기 중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1.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 3.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2.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1.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 1. 제7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 3.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히고 사임서와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 5.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 요구를 자치회장에게 발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위원 해촉을 요청할 때에는 사유서와 의결서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1.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도와 주민자치 업무를 지원하고,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남은 임기 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3. ③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로 선출하며, 선거방식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1.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이 추천해 주민자치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4. ④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⑤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이 연임할 경우 제3항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제15조(사무국 또는 간사)

  1. ① 자치회장은 간사를 채용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② 간사는 주민자치회 실무를 총괄하는 인력으로 공개채용의 방식으로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동 주민 중에서 채용한다. 다만, 2회 공고에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도봉구 주민 중 채용할 수 있다.
  3.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4. ④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5. ⑤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1.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주민자치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의결된 결과보고서는 주민총회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동 주민센터의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에 공고하여 지역 주민에게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3. ③ 주민자치회는 추가로 전문적 역량을 갖춘 외부 감사를 둘 수 있다.

제17조(회의)

  1. ① 주민자치회 회의는 전체회의, 분과회의, 임원회의, 민관협력회의 등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 1.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정원으로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2. 분과회의는 각 분과별 위원을 정원으로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분과장은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3. 임원회의는 주민자치회 임원과 분과장이 참석하는 회의로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4. 민관협력회의는 주민자치회 임원과 동장이 참석하는 회의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② 전체회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4. ④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5. ⑤ 주민자치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재난·재해상황 등 발생 시 온라인 회의를 병행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6. ⑥ 온라인 회의에 참석자는 제2항에 따라 출석 및 의결권을 인정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1. ① 주민자치회 활동 강화와 참여자 확대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2.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주민으로 구성한다. 일반 주민 분과원은 분과별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해당 분과활동에 한정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3.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소속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제19조(주민총회)

  1.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의사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 2. 자치계획의 결정
    • 3.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 4.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3.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충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야 한다.
  4.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5. ⑤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이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6.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 상정된 안건 홍보를 위해 예산범위에서 각종 홍보물품(수건, 부채, 컵, 양우산, 휴대용 선풍기, 마스크, 시계, 손톱깎이 세트, 양말, 스카프, 마스크팩, 에코백, 유에스비,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자치협의회)

  1.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협의 및 자문기구로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협의회는 주민자치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3. ③ 협의회는 각 동 주민자치회 회장과 주민자치회 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4.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협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⑤ 협의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정관으로 정한다.

제3장 자치계획

제21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1.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② 자치계획은 전체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2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2. 동 행정사무 협의계획
  3.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4. 자치회관 운영계획
  5. 5. 분과별 사업계획
  6. 6.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23조(자치계획의 효력)

  1. ① 구청장은 자치계획을 해당 동 주민들이 합의한 공적인 종합계획으로 인정하고,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한다.
  2.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3. ③ 수립된 자치계획은 공포하고, 유효기간은 다음 주민총회 때까지로 한다.

제4장 자치회관

제24조(설치)

  1. ①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제25조(기능)

  1.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과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및 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주민자치기능
    • 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 3. 건강증진, 작은도서관,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 5.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2. ② 제1항제1호 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할 수 있다.

제26조(시설 및 프로그램)

  1. 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25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 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2.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동장이 정하며, 필요한 경우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3. ③ 자치회관의 시설등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 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또는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5. ⑤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 시설이 협소할 경우 자치회관 시설뿐만 아니라 관내 학교, 복지관, 체육시설 및 공원 등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7조(운영)

  1.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동장이 한다.
  2.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징수한 수강료의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4.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 운영을 제4조에 따른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⑤ 구청장은 제3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알맞은 수준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6.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및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그 밖의 단체 관계자 등을 포함한 자문단을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7. ⑦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관할 구역에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 연계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8. ⑧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 운영 전반과 수입·지출 등 재정운영 실태를 소속 공무원 및 회계책임자 등에게 매월 보고받고 회계감사와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28조(자원봉사자)

  1.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2.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강사)

  1.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2.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3. ③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④ 주민자치회는 강사에 대한 수강자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다음 강사채용에서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사용료 및 수강료)

  1. ① 자치회관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와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2.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3. 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정한 별표 1의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해 주민자치회가 정하되,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4. ④ 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
  5. ⑤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용을 반기별로 주민에게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그 시기는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로 한다.
  6. ⑥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 및 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 및 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31조(사용료등의 반환)

  1. ①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려는 자가 이용 포기를 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2. ② 자치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수강료 전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 1. 자치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이 취소·정지된 경우
    • 2. 개강일 전날까지 수강 신청을 취소한 경우
  3. ③ 개강일 이후 수강 포기를 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제32조(이용 등)

  1.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2. ② 주민은 제30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③ 동장은 주민이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등이 훼손될 때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④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제33조(주민참여 등)

  1.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 ② 관할 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주민자치회에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자치회관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제34조(행사개최 등)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평가와 프로그램 경연대회, 작품전시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보고)

  1. ① 동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② 동장은 제30조에 따른 사용료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내용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해당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36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1.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주기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5.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6. ⑥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1. ①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고,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3. ③ 주민자치회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동장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4. ④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8조(감독)

  1.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9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4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1.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2. 2. 자치회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54호,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주민자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때까지 유지한다.

제4조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단체 위원 구성 비율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충족하도록 한다.

제5조

(위원의 연임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임기에 대한 한시적 특례)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정수 충원 및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2021년 12월 19일로 변경한다.

제7조

(협의회 시행 경과조치)제20조에 따른 협의회는 14개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후 시행한다.

제8조

(자치회관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치회관은 제24조에 따른 자치회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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