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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4. 29.] [서울특별시도봉구규칙 제914호, 2021. 4. 29., 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자치마을과), 2091-22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주민자치회

제2조(설치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동의 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회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조(각급 학교 등의 범위)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학교: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학교
  2. 2. 기관: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3. 3. 단체: 공공단체, 비영리단체 및 직능단체. 다만, 직능단체는 정관·회원명부·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로 한정한다.

제4조(위원의 모집)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되기 2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홈페이지(이하 “자치회관 홈페이지”라 한다)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1.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2.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3. 3.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

제5조(위원의 위ㆍ해촉 관리)

  1. ① 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2. ② 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관련 서류를 갖춰 두고 정리해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및 해촉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6조(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자치회관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3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7조(감사)

  1.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개하며,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2. 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 1.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 2.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 3. 회계 분야 또는 세무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 4. 그 밖에 국외에서 제3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제8조(회의)

자치회장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전체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회의록)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주민총회)

  1.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의 이름으로 개최하며, 동 인구수 0.5퍼센트 이상의 주민 참여로 성립한다.
  2. ②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및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참석자 서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1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고 정리해야 한다.

  1. 1. 주민자치회 회의록(별지 제8호서식)
  2. 2. 주민자치회 직인대장(별지 제10호서식)
  3. 3. 각종 회계 장부 및 서류
  4. 4.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등

제12조(공인의 비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해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3장 주민자치협의회

제13조(기능)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한다.

  1. 1. 주민자치회 운영 및 자치회관 시설 등 상호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2.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구성)

  1. ①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각 동 주민자치회 위원 1명은 각 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1명으로 한다.
  2. ②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으로 구성한다.
  3. ③ 회장은 자치회장 중에서 호선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로 선출한다.
  4. ④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해 협의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5. ⑤ 감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임기)

  1.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동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2. ②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자체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직무)

  1.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업무 및 사업을 감사하고, 그 감사결과를 연 1회 전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4. ④ 사무국장은 협의회의 회계업무와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전체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7조(회의)

  1. ① 협의회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 1. 정기회의는 매월 네 번째 월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2.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② 전체회의 개최 통지는 협의회 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운영경비)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자치회관의 운영

제19조(시설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시설등”이라고 한다)로 한다.

제20조(이용시간 등)

  1. ① 자치회관의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평일 새벽·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개방할 수 있다.
  2. ② 자치회관 시설등의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을 기본 이용시간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의 신청이나 상호 협의에 따라 이용시간을 변경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③ 제2항의 1회 기본 이용시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2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이용의 제한)

조례 제32조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등을 이용할 때에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변경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2. 특정 종교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3. 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4. 이용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5.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6.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이용신청 등)

  1. ① 자치회관 시설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치회관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동장은 사용료 영수증을 대신하여 자치회관 시설 사용신청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치회관 시설 이용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3. ③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3조(프로그램 운영 등)

  1. ① 동장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性) 및 연령 등의 지역특성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2. ② 동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폐강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1. 정원이 20명 이상인 강좌: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
    • 2. 정원이 20명 미만인 강좌: 수강인원이 정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③ 동장은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해 기존 프로그램을 동아리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공간의 제공 및 발표회 참여 등 관련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4. ④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프로그램 등은 주민의 수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과정별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다.
  5. ⑤ 동장은 프로그램 신설,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4조(사용료ㆍ수강료 징수 및 반환)

  1. ① 동장은 자치회관 시설등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한다.
  2. ②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이하 “수강료 관리 통장”이라 한다)에 입금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수입결의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출납부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3. ③ 주민자치회는 수강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납부영수증을 대신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수강료) 접수대장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출석부를 작성·관리한다.
  4. ④ 사용료·수강료 등의 반환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5. ⑤ 수강료는 무통장 입금 또는 전자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 수강료 관리 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제25조(경비의 집행 등)

  1. ①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른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강사수당, 공공요금, 보험료, 환경정화 관련 비용 등
    •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구입비
    • 3. 프로그램 발표회, 전시회 등 자치회관 행사 관련 비용
    • 4.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한 실비
    • 5. 자치회관 시설개선 비용 및 장비 등의 구입비
  2.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집행한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지출결의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출납부를 기록·관리해야 하며,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3. ③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 내용은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자치회관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26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동장과 자치회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자치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관리해야 한다.

제27조(강사 등)

  1. ① 조례 제29조에 따른 강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동장이 자치회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해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치회관 강사 지원 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
    • 2. 자치회관 강사 계약서(별지 제25호서식)
    • 3. 자치회관 프로그램 계획서(별지 제26호서식)
    • 4. 자치회관 강사 등록카드(별지 제27호서식)
    • 5. 자치회관 강사 관리대장(별지 제28호서식)
    • 6. 자치회관 강사 출강부(별지 제29호서식)

제28조(수당 등)

조례 제27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비 및 강사수당 지급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29조(보고 등)

조례 제35조에 따라 동장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1.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별지 제30호서식)
  2. 2.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서(별지 제31호서식)

제30조(운영일지)

동장은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회관 종합 운영일지를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31조(재정보증)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관리하는 회계책임자에게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하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따른다.

부칙<규칙 제914호, 2021. 4. 29.>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시행규칙의 폐지)「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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