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서로 만나 교류하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도와 해결하는 주민광장 도봉 자치회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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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쌍문1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담당부서 쌍문1동 등록일 2023.11.06
조회수 12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 단위 주민을 대표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주민자치 조직인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3117~ 20231122(평일 9~18)

2. 접수장소 : 쌍문1동 주민센터 1

3. 모집인원 : 30명 이내[전체인원의 20%(6)이내 단체추천 포함]

4. 자격요건 : 공개모집 또는 추천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쌍문1동에서 1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5.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 제출(방문 및 이메일접수 가능)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에만 사용합니다.

6. 구비서류 : 위원 신청서(개인부문 및 단체추천 대상자), 위원 추천서(단체 부문), 개인정보 동의서(공통)

단체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선정방법 : 쌍문1동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

(개인부문)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공개추첨 또는 선출(추첨일 별도 공지)

(단체부문)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단체나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

8.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원칙, 임기 2(두 차례 연임 가능)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5(기능) 및 제11(위원의 임무)의 의무 수행

9. 문의사항 : 쌍문1동 주민센터(2091-5502)

붙임 공고문 등 관련서류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