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창1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개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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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창1동 | 등록일 | 2026.02.05 |
| 조회수 | 55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7조의2(정보공개) 및 제40조(시행규칙 등)에 따라「서울특별시 도봉구 창1동 자치회관 운영세칙」이 개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2. 5. ~ 2026. 3. 6.
2. 공고내용: 창1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붙임 1. 창1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개정 공고문 1부.
2. 창1동 자치회관 운영세칙(4차 개정안) 1부. 끝.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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