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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5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공고
담당부서 창5동 등록일 2025.09.08
조회수 178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0조(시행규칙 등) 및 제37조의2(정보공개) 제1항에 따라, 창5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2. 창5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7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