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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창5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공고
담당부서 창5동 등록일 2025.04.02
조회수 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40조 및 제37조의1항에 따라,  5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이 개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창5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개정6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