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창5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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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5동 | 등록일 | 2025.04.02 |
조회수 | 7 |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창5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이 개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창5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개정6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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