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쌍문4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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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쌍문4동 | 등록일 | 2024.05.09 |
조회수 | 198 |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40조(시행규칙 등) 및 제37조의2(정보공개)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4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이 개정되었음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9. ~ 6. 8.(30일간)
2.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공고
3. 공고내용: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4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붙임 1. 쌍문4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공고문 1부.
2. 쌍문4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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