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창5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공고(4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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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5동 | 등록일 | 2024.04.24 |
조회수 | 502 |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40조(시행규칙 등) 및 제37조의2(정보공개)에 따라 「창5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이 4차 개정되었음을 구, 동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4. ~ 5. 24.
2. 공고장소: 구·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공고
3. 공고내용: 창5동주민자치회 운영세칙(4차 개정)
붙임 1. 창5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공고문 1부.
2. 창5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4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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