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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년 하반기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용 공고
담당부서 창1동 등록일 2023.01.17
조회수 32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 제5항에 따라 22년 하반기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3. 1. 17.(화) ~ 1. 31.(화)

 2. 공고내용 : 22년 하반기 자치회관 운영 수입 및 지출 내용

3.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홈페이지 게시판

 

첨부 : 22년 하반기 자치회관 운영 수입 및 지출 내용 공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