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서로 만나 교류하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도와 해결하는 주민광장 도봉 자치회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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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4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
담당부서 창4동 등록일 2021.10.14
조회수 341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 단위 주민을 대표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주민자치 조직인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11011~ 20211111(근무시간 중에 한정함)

2. 접수장소 : 4동 주민센터 3층 자치마을팀

3. 모집인원 : 50명 이내(개인 40, 단체 10)

4. 자격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수한 사람 중 추첨 선정

- 4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4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창4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7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5. 신청방법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위원 추천서(단체부문에 한정함)를 동주민센터에 방문접수 및 온라인접수(E-mail: mutuality@dobong.go.kr)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 주민자치학교6시간(1,2,3) 반드시 이수

6. 구비서류 : 위원(연임)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위원 추천서(단체부문에 한정함)

7. 선정방법 : 주민자치학교 수료자 중 공개추첨(추첨일 별도 공지)

- 위원 신청(접수) ?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수 ? 공개추첨 ? 위원 선정

8.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원칙, 임기 2(두 차례 연임 가능)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11조의 의무 수행

9. 문의사항 : 4동 주민센터(02-2091-5753), 4동주민자치회(02-2091-5302)

붙임서류

1.연임신청서, 2.위원신청서, 3.개인정보동의서, 4.위원추천서(단체부문에 한정) 1.

5.주민자치학교 안내문 1.

20211011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4동 주민자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