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5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 | ||
|---|---|---|---|
| 담당부서 | 창5동 | 등록일 | 2019.10.16 |
| 조회수 | 3537 | ||
| 첨부파일 | |||
창제5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주민을 대표하여 동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동 단위 공익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19년 10월 16일 ~ 2019년 11월 15일 (근무시간 중에 한함)
2. 접수장소 : 창제5동 주민센터 자치마을팀
3. 모집인원 : 50명 이내(개인30명, 단체20명)
4. 자격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수한 사람 중 추첨 선정
- 창제5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창제5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창제5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5. 신청방법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를 동주민센터에 접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 동별 『주민자치학교』 6시간(1,2,3강) 반드시 이수
6. 구비서류 : 위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단체부분 추천서(단체에 한함)
7. 선정방법 : 주민자치학교 수료자 중 공개추첨(추첨일 별도 공지)
[위원신청(접수) ?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수 ? 공개추첨 ? 위원 선정]
8.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원칙, 임기 2년(연임 가능)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의무 수행
9. 문의사항 :창제5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2091-5306~7) / 주민센터(☎ 2091-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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