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서로 만나 교류하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도와 해결하는 주민광장 도봉 자치회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지사항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을 보여줍니다.
제목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5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
담당부서 창5동 등록일 2019.10.16
조회수 3537
첨부파일

창제5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6조 및 제7조에 따라 주민을 대표하여 동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동 단위 공익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191016~ 20191115(근무시간 중에 한함)


2. 접수장소 : 창제5동 주민센터 자치마을팀


3. 모집인원 : 50명 이내(개인30, 단체20)


4. 자격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수한 사람 중 추첨 선정


   - 창제5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창제5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창제5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5. 신청방법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를 동주민센터에 접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 동별 주민자치학교6시간(1,2,3) 반드시 이수


6. 구비서류 : 위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단체부분 추천서(단체에 한함)


7. 선정방법 : 주민자치학교 수료자 중 공개추첨(추첨일 별도 공지)


                       [위원신청(접수) ?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수 ? 공개추첨 ? 위원 선정]


8.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원칙, 임기 2(연임 가능)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11조의 의무 수행


9. 문의사항 :창제5동 주민자치회 사무실(2091-5306~7) / 주민센터(2091-5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