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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상반기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담당부서 창1동 등록일 2017.07.07
조회수 321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5항에 따라 2017년


상반기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7. 6. ~ 7.20.(14일간)


2. 공고내용 : 2017년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용


3. 공고장소 : 지치회관,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2017년 상반기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용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