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유마을만들기 주민제안사업 지원계획 | ||
|---|---|---|---|
| 담당부서 | 창4동 | 등록일 | 2016.02.22 |
| 조회수 | 3105 | ||
| 첨부파일 | |||
마을에서 시작하는‘공유’
공유(共有)마을 만들기 주민제안사업 지원계획 공고
*‘공유(共有)’란 공간, 물건, 지식, 경험 등을 함께 나누어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원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말합니다.
*‘공유(共有)마을 만들기’는 이러한 공유 활동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과 이웃을 잇는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사업입니다.
* 우리지역에 적합한 공유사업 발굴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공유(共有)마을 만들기 주민제안사업」지원계획 개요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16. 11월
▷ 공모자격 : 도봉구 주민 누구나(3인 이상 주민모임, 단체, 기관 등)
ex.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공유기업, 동아리 등
▷ 대상사업 : 공간 / 물건 / 지식, 경험 공유사업
☞ 비어있는 공간, 쓰지 않는 물건(장난감, 아이옷 등), 재능, 경험 등을
주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나 사업(첨부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사업진행비, 홍보비, 단순 인건비, 물품구입비 등 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
▷ 예산규모 : 10,000천원
▷ 지원규모 : 2~3개 공유사업(사업별 5,000천원 이내 지원)
※ 사업의 성격, 규모,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2. 주민제안(공모)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16. 2. 15.(월) ~ 3. 4.(금)
▷ 방 법 : 이메일 접수(red807@dobong.go.kr) 및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모임 소개서 등(첨부파일 참고)
3. 지원사업 심사 및 선정
▷ 심사일정 : 2016. 3월말 예정
- 1차 심사 : 도봉구 공유촉진위원회 심의
- 2차 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를 통한 서류심사(필요시 인터뷰 심사 병행)
▷ 심사기준 : 첨부 공고문 참조
4. 선정 및 결과발표 : 2016. 4월 중(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기타문의사항 : 마을공동체과 마을기획팀 T. 02-2091-2465
첨부파일 : 1. 공유마을 만들기 주민제안사업 지원계획 공고문 1부.
2. 공유마을 만들기 주민제안사업 신청양식(신청서 등) 1부.
3. 예산편성기준 1부. 끝.
공유(共有)마을 만들기 주민제안사업 지원계획 공고
*‘공유(共有)’란 공간, 물건, 지식, 경험 등을 함께 나누어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원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말합니다.
*‘공유(共有)마을 만들기’는 이러한 공유 활동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과 이웃을 잇는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사업입니다.
* 우리지역에 적합한 공유사업 발굴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공유(共有)마을 만들기 주민제안사업」지원계획 개요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16. 11월
▷ 공모자격 : 도봉구 주민 누구나(3인 이상 주민모임, 단체, 기관 등)
ex.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공유기업, 동아리 등
▷ 대상사업 : 공간 / 물건 / 지식, 경험 공유사업
☞ 비어있는 공간, 쓰지 않는 물건(장난감, 아이옷 등), 재능, 경험 등을
주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나 사업(첨부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사업진행비, 홍보비, 단순 인건비, 물품구입비 등 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
▷ 예산규모 : 10,000천원
▷ 지원규모 : 2~3개 공유사업(사업별 5,000천원 이내 지원)
※ 사업의 성격, 규모,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2. 주민제안(공모)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16. 2. 15.(월) ~ 3. 4.(금)
▷ 방 법 : 이메일 접수(red807@dobong.go.kr) 및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모임 소개서 등(첨부파일 참고)
3. 지원사업 심사 및 선정
▷ 심사일정 : 2016. 3월말 예정
- 1차 심사 : 도봉구 공유촉진위원회 심의
- 2차 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를 통한 서류심사(필요시 인터뷰 심사 병행)
▷ 심사기준 : 첨부 공고문 참조
4. 선정 및 결과발표 : 2016. 4월 중(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기타문의사항 : 마을공동체과 마을기획팀 T. 02-2091-2465
첨부파일 : 1. 공유마을 만들기 주민제안사업 지원계획 공고문 1부.
2. 공유마을 만들기 주민제안사업 신청양식(신청서 등) 1부.
3. 예산편성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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