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5년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 사업 공모 | ||
|---|---|---|---|
| 담당부서 | 창2동 | 등록일 | 2015.01.27 |
| 조회수 | 3067 | ||
| 첨부파일 | |||
2015년 동 자치회관 특화사업인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성숙한 주민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우수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 1월 일
창2동 주민자치위원회
1. 사업 추진기간 : 2015. 1월 ~ 12월
2.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자격
가. 개 인 : 도봉구 주민이면 누구나
나. 단 체 : 도봉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 마을만들기, 아파트봉사회, 학교봉사자, 동아리 등
3. 공모사업 유형
① 지역 교육, 복지, 안전 프로그램 활성화
예시)
- 어린이, 청소년 대상 방과 후, 토요 교육 프로그램
- 다문화, 저소득층 대상 복지 프로그램
-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독거 노인 등 안전을 위한 소외된 이웃과 친해지기 프로그램
- 지역사회 기반의 자살예방 특화 프로그램 등
② 마을축제, 마을체육대회
예시) 마을 문화 예술제, 음악회, 작은 발표회, 운동회 등
③ 공유 서비스 프로그램 활성화
예시)
- 공간, 장난감, 스포츠용품, 공구 대여 등 공유 프로그램
- 자치회관 작은 도서관 등 시설과 연계한 대여사업 프로그램
4. 사업규모 : 동별 사업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
5. 신청기간 : 2015. 1.12.(월) ~ 2015. 2.6.(금)
※ 09:00~18:00, 공휴일?토요일 제외
6. 신청서류
가.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 사업 공모 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서류 양식은 사업 대상지 동 주민센터에서 배부하고 도봉구 자치회관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
7. 신청장소 및 방법 : 사업 대상지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에 방문 접수
8. 사업선정
가. 방 법 : 사업 대상지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통하여 선정 하고,
2차 區 전문 심사 결과 최종 사업 선정
나. 기 준
- 지역특성, 주민들의 참여 동기 유발 가능성, 주민참여 사업으로 추진 가능성,
생활환경 개선 ? 주민 편익증진 ? 지역주민의 유대감 강화 등에의 기여도
- 지속 추진되어 사업자체가 안정된 전년도 동일 사업 신청 자제
(사업 신청시 사업비 지원에서 배제하거나 최소 지원)
마을 주민들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성숙한 주민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우수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 1월 일
창2동 주민자치위원회
1. 사업 추진기간 : 2015. 1월 ~ 12월
2.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자격
가. 개 인 : 도봉구 주민이면 누구나
나. 단 체 : 도봉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 마을만들기, 아파트봉사회, 학교봉사자, 동아리 등
3. 공모사업 유형
① 지역 교육, 복지, 안전 프로그램 활성화
예시)
- 어린이, 청소년 대상 방과 후, 토요 교육 프로그램
- 다문화, 저소득층 대상 복지 프로그램
-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독거 노인 등 안전을 위한 소외된 이웃과 친해지기 프로그램
- 지역사회 기반의 자살예방 특화 프로그램 등
② 마을축제, 마을체육대회
예시) 마을 문화 예술제, 음악회, 작은 발표회, 운동회 등
③ 공유 서비스 프로그램 활성화
예시)
- 공간, 장난감, 스포츠용품, 공구 대여 등 공유 프로그램
- 자치회관 작은 도서관 등 시설과 연계한 대여사업 프로그램
4. 사업규모 : 동별 사업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
5. 신청기간 : 2015. 1.12.(월) ~ 2015. 2.6.(금)
※ 09:00~18:00, 공휴일?토요일 제외
6. 신청서류
가.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 사업 공모 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서류 양식은 사업 대상지 동 주민센터에서 배부하고 도봉구 자치회관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
7. 신청장소 및 방법 : 사업 대상지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에 방문 접수
8. 사업선정
가. 방 법 : 사업 대상지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통하여 선정 하고,
2차 區 전문 심사 결과 최종 사업 선정
나. 기 준
- 지역특성, 주민들의 참여 동기 유발 가능성, 주민참여 사업으로 추진 가능성,
생활환경 개선 ? 주민 편익증진 ? 지역주민의 유대감 강화 등에의 기여도
- 지속 추진되어 사업자체가 안정된 전년도 동일 사업 신청 자제
(사업 신청시 사업비 지원에서 배제하거나 최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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