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이용 안내 | ||
|---|---|---|---|
| 담당부서 | 창5동 | 등록일 | 2014.08.08 |
| 조회수 | 3157 | ||
| 첨부파일 | |||
-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이용 안내 -
■ 개방근거
- 서울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서울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 공공시설 개별 조례(구청사 편익시설, 평생학습관, 구민회관 등)
■ 이용방법 :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http://yeyak.seoul.go.kr) 활용
■ 개방범위
- 공공시설 내부의 일반적 사용현황을 감안하여 시민에게 개방 가능한 유휴공간에 대해 시설별·시간대별로 시설부서 자율결정
■ 이용신청 절차
개방공간 검색 → 예약 접수 → 사용 허가 → 사용료 납부
시설 사용 공공예약시스템(yeyak.seoul.go.kr) → 사용예정일 90일전~5일전 →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 → 허가일로부터 2일이내 → 서약서 제출
- 예약 접수기간 : 시설상황에 따라 별도규정 가능
- 예약 접수방법 : 인터넷, 현장접수 등 (시설별 선택 가능)
-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
■ 선정방법 : 심사 및 선착순(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문의사항 : 창5동 주민센터(2091-5779) / 자치행정과(2091-221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이전글 | 도봉2동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재위촉 및 신규) |
|---|---|
| 다음글 | 폭염대비 시민행동요령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