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서로 만나 교류하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도와 해결하는 주민광장 도봉 자치회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지사항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을 보여줍니다.
제목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이용 안내
담당부서 창5동 등록일 2014.08.08
조회수 3157
첨부파일

 


 -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이용 안내 -


 


■ 개방근거


- 서울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서울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 공공시설 개별 조례(구청사 편익시설, 평생학습관, 구민회관 등)


 


■ 이용방법 :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http://yeyak.seoul.go.kr) 활용


 


■ 개방범위


- 공공시설 내부의 일반적 사용현황을 감안하여 시민에게 개방 가능한 유휴공간에 대해 시설별·시간대별로 시설부서 자율결정


 


■ 이용신청 절차


 


개방공간 검색 → 예약 접수 → 사용 허가 → 사용료 납부  


시설 사용 공공예약시스템(yeyak.seoul.go.kr) → 사용예정일 90일전~5일전 →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 → 허가일로부터 2일이내 → 서약서 제출


- 예약 접수기간 : 시설상황에 따라 별도규정 가능


- 예약 접수방법 : 인터넷, 현장접수 등 (시설별 선택 가능)


-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


 


■ 선정방법 : 심사 및 선착순(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문의사항 : 창5동 주민센터(2091-5779) / 자치행정과(2091-221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