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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구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이용안내
담당부서 방학3동 등록일 2014.06.16
조회수 3113
첨부파일
●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이용안내

● 개방근거
? 서울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서울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 공공시설 개별 조례(구청사 편익시설, 평생학습관, 구민회관 등)

● 이용방법 :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http://yeyak.seoul.go.kr) 활용

● 개방범위
? 공공시설 내부의 일반적 사용현황을 감안하여 시민에게 개방 가능한 유휴공간에 대해 시설별?시간대별로 시설부서 자율결정

● 이용신청 절차

개방공간 검색 → 예약 접수 → 사용 허가 → 사용료 납부


시설 사용 공공예약시스템
(yeyak.seoul.go.kr) → 사용예정일 90일전~5일전 →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 → 허가일로부터 2일이내 → 서약서제 출

? 예약 접수기간 : 시설상황에 따라 별도규정 가능
? 예약 접수방법 : 인터넷, 현장접수 등 (시설별 선택 가능)
?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

● 선정방법 : 심사 및 선착순(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