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3동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 ||
|---|---|---|---|
| 담당부서 | 쌍문3동 | 등록일 | 2014.03.10 |
| 조회수 | 3401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3동 공고 제 2014 - 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3동 -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쌍문3동 자치회관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14. 3. 11. ~ 3. 19.(근무시간에 한함)
2. 모집인원 : 6명
3. 접수장소 : 쌍문3동주민센터(☎2091-5554)
4. 자격요건
○ 쌍문3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분
○ 쌍문3동에 소재하는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에
단체에서 추천하는 분
5.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또는 추천서 1부, 이력서 1부
6. 주민자치위원의 임무
○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 임기 2년(연임 가능)으로 조례 제18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등을 수행하며, 제21조에 따라 월별 소정시간을 자치회관
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주민자치역량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7. 선정방법
○ 동장이 해당 조례 제19조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분을 위원으로 심사?선정?추천 합니다.
8. 기타문의 : 쌍문3동 주민센터 담당 정희연 (☎2091-5554)
2014 년 3 월 11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3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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