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쌍문3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전부개정세칙(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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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쌍문3동 | 등록일 | 2012.10.22 |
| 조회수 | 3347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3동 공고 제 2012 - 14호
「쌍문3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전부개정세칙(안) 공고
「쌍문3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치회관 명칭은 쌍문3동 자치회관이라 칭한다.
제3조(선정위원회 구성 등) ①조례 제19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은 5명 이내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쌍문3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
2. 주민자치위원장
3. 주민자치위원간사
4. 쌍문3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중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
②구성된 선정위원회는 심의를 마친 후 자동해산 된다.
③동장은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위원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촉 해제)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정기 및 임시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동장은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거나, 회비 3회 이상 미납 시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한다.
제5조(강사의자격) 자치회관에 개설되는 교양강좌 강사의 자격은 해당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자치회관 규모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서 1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사용료) ① 자치회관의 시설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우 이용자는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도봉구청 및 도봉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2. 복지기관, 도봉구청 산하기관이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행사나 프로그램
3. 민간시설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지만 조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공익에도 기여하는 행사나 프로그램
4. 동장이 무상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다음의 경우 동장은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여가·취미·생활체육을 위한 주민 동아리 활동
2.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시설에서 추진하는 사익추구 활동
3. 사적으로 조직된 단체나 모임에서 개인의 재주나 기능을 자랑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시회, 발표회(단, 문화·예술 진작에 기여하는 경우는 제외)
4. 그 밖에 동장이 공적인 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④ 자치회관의 시설 사용료는 1회 2시간 사용하는 경우 25,000원을 징수하며 초과 1시간마다 50%를 가산하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한다.
제7조(위원 상호간 친목도모) 주민자치위원 상호간 유대강화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의 친목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친목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회칙으로 정한다.
제8조(이용 등) ① 수강생은 자치회관의 시설 이용 및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수강생이 다음과 같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변상 또는 이용제한 (1회 이상 수강 박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필요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강생들이 집단으로 무리를 지으며 수업 분위기를 저해한 경우
2. 개인 이기심으로 인한 강사 교체 요구를 한 경우
3. 집단을 이루면서 타 수강생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 예) 악성루머, 수업 시 고의적인 상해, 따돌림 등
제9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된 업무를 수행한다.
1. 기획운영분과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자치회관 장단기 운영계획수립평가, 전체 프로그램 조성, 그 밖에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총괄 기획
2. 지역복지분과
- 자원봉사 및 복지사업에 관한사항
- 주거환경 개선, 독거노인 지원 등 어려운 이웃에 관한 사항
3. 문화/여가분과
- 문화예술, 취미, 체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동아리구성, 체육대회, 마을축제, 마을 자치 등 각종 행사 진행
4. 시설/환경분과
- 마을 공동시설 관리
- 분리수거 촉진 및 환경미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
- 친환경 마을만들기 연구
5. 홍보/마케팅 분과
- 홍보물 제작, 마을신문, 소식지, 팜플렛 제작
- 마을자료 수집, 편집, 발간
부 칙
(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1.>
(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운영세칙 제11조 제2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22.>
① (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1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준용)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차별 도봉구 자치회관 운영 계획(도봉구 자치회관 운영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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