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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 상반기 쌍문3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용 공고
담당부서 쌍문3동 등록일 2012.07.18
조회수 328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5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2012년 상반기 쌍문3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